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제공 업체 적발

식약처, 부적합 원료로 식품 만든 기내식 업체 등 4곳 적발

  • 기사입력 2021.07.21 11:1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빵을 만들어 기내식으로 항공사에 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조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식품 제조에 부적합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시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연장 표시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까지인 버터 약 1.4t으로 지난달께까지 기내식 구성품인 빵과 케이크 등 약 8만3000개를 만들어 항공사에 판매했다. 판매액은 약 5600만 원이었다.

GGK는 지난 3월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가지 즉석섭취식품 약 35만인분(7억원 상당)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만들어 기내식으로 납품했다.

다른 식품업체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빙수용 멜론 시럽을 제조한 후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 15.6㎏을 판매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 지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가지 제품 총 1073㎏(1441개·288만원 상당)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부산 북구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인 '떡공방형제'는 지난해 6월께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70가지의 떡류 제품, 약 36만3천353kg(14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업체는 또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벽면·천장·에어컨·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기업이 보관하던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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