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

사업전환 지원 대상, 동일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까지 확대

  • 기사입력 2021.07.23 10:01
  • 최종수정 2021.07.23 10:5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정부는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그간 업종간 전환으로 제한돼 있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동일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까지 확대하고, 신용 B등급이고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한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

또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도, 브릿지 보증 시행 등 실패 후 생활 안전망 확보를 지원하고, 부실채권 소각 확대를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며 재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관계부처 및 선배기업과 함께 재창업 자금, 지식재산 컨설팅, 모태펀드 연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을 22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전환과 재도전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선도형 경제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이 핵심이지만, 중소기업의 대응 수준은 미흡하고, 한계기업과 파산기업의 증가로 재기 지원 정책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문가 등 여러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의 상황별 전략과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신사업 진출 촉진, 위기기업 경영안정화,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41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성장 정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사업 진출과 혁신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그간 사업전환 지원범위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업종의 유망 품목으로 전환이나 사업모델 혁신 등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연계한 규제 개선 등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사업전환 실시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영활동 전반의 재정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이러한 제도의 개편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의 개정도 연내에 추진하는 이번 제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전환 제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신사업 진출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국민이 참여하는 단계별 심사방식을 통해 매년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자금, 기술개발, 투자, 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그간에는 사업전환 이행을 위한 자금 위주로만 지원해 왔으나 사업전환 준비부터 이행과 후속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확대, 기술개발 추천, 판로, 직무전환 연수 신설 등 이행단계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사업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과 수출 등 후속 지원을 도입하고,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자산거래 중개장터’에 모바일 및 임대 서비스 등을 추가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부처 간 협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대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협력기업의 사업전환을 일괄 승인하고 사업전환 자금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업전환 제도 및 사업재편 제도와 재직자 직무전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업종별 협·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진단체계를 활용해 사업전환 수요를 상시적으로 발굴한다.

지방중기청, 지자체, 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지역 주력산업 참여기업의 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위기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 및 데이터 기반 선제적 정책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채무조정, 구조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규모도 50곳으로 확대한다.

주로 총채무 100억 원 이상의 신용 C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해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워크아웃 이전의 신용 B등급인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또 워크아웃 단계 이후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한 회생인가 과정에서 채무상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업으로 신속하게 자금과 보증을 지원한다.

지난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6월)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신속 간이회생제도(30억 원 이하→50억 원 이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정리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대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회생·파산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관련 컨설팅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체계를 자금지원만이 아닌 예방과 치료 개념을 포함한 ‘케이-닥터(K-Doctor)’ 체계로 개편하고, 현행 대면평가 방식의 진단체계에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상시 진단과 긴급·챌린지 진단을 도입하고 해결책도 제시한다.

이번 대책은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활한 재기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실패 이후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창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운 보증 프로그램 ‘브릿지보증’도 시행한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고 파산한 대표자의 압류면제 범위 확대 필요성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채무가 면제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소각대상을 확대하고 매각 제한을 확대해 채무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또한 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자금(융자), 지식재산 컨설팅(특허청)과 모태펀드와 연계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실패박람회’와 ‘재도전의 날’을 개최해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패 분석과 재도전 지원을 연계한 실패박물관 조성도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끼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재도약 지원을 대폭 강화해 코로나19 위기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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