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기사 보호 위한 생활물류법 시행

택배기사 6년간 계약 유지 보장, 표준계약서 마련

  • 기사입력 2021.07.27 13:14
  • 최종수정 2021.07.27 13:1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은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별도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증가로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택배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택배업의 경우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의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택배기사는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 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또 혹서·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코로나 시대에 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원한다.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7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사업자는 표준 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하여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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