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포장·과대포장 집중 단속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21.08.02 10:2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서울시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 및 과대 포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벌인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단속 대상은 △화장품류 △제과류 △주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대포장 여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심되는 제품에 검사 명령을 내려서 판단한다. 

시는 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 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재포장은 △생산·수입이 완료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 업체가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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