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에 숨진 의대생 사건 대법 "의사 소득으로 배상해야"

당시 A씨 성적, 의사직 종사 가능성 상당하다 판단

  • 기사입력 2021.08.02 10:5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가 되어 벌었을 소득까지 고려해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대법원 3부는 의대생 A씨의 부모가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의대생이던 A씨는 의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후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65세까지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10억여 원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 배상액은 청구액보다 낮은 4억 9000여만 원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아직 대학생이던 A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하면서 유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A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전문직을 양성하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그렇다면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의 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A씨와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며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의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이 3.16, 본과 학점이 3.01로 유급을 당하지 않을 성적을 갖고 있었던 점, 당시 A씨처럼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던 점을 근거로 그가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A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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