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버리힐 성형외과 70대 간호조무사 의사로 둔갑논란… 1500번 불법 의료행위

3년간 1500여 차례 성형수술 및 시술
불법 의료행위 통한 수익 10억 원

  • 기사입력 2019.02.01 16:48
  • 최종수정 2019.02.01 18:3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비버리힐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불법수술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현재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비버리힐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불법수술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현재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비버리힐 성형외과에서 의사행세를 하며 성형수술 및 시술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임모(70)씨와 공모한 병원장 신모(56)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25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결과 임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1000여명에게 1500여 차례 불법으로 성형수술 및 시술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임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병원 주변 미용실이나 피부관리 업소 등에서 지인을 통해 환자를 유치한 뒤 쌍꺼풀 수술과 페이스 리프팅 시술 등을 직접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병원장 신씨는 “임씨를 간호조무사로 채용한 것이고, 임씨가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씨 역시 “수술을 한 적이 없다.”며 해당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병원장 신씨의 진료차트를 조사하던 중 임씨가 진료를 본 환자의 차트에는 임씨의 성이 적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임씨는 의사행세를 하는 동안 원장 신씨를 제외한 병원 직원 6명을 감쪽같이 속여 직원들은 임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으며, 당연히 임씨가 의사일 것으로 알고 ‘원장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챙긴 수익은 무려 1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불법 의료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진 것과 관련해 해당 병원은 현재 설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에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갔으며, 병원 홈페이지 또한 차단해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상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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