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부문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 발표

  • 기사입력 2019.02.07 10:09
  • 기자명 홍현희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의 외주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정작 故 김용균씨가 참변을 당했던 발전분야는 어찌된 영문인지 ‘김용균법’ 테두리에 들지 못했다. 따라서 발전분야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작업현장 안정강화를 위해 이번 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의 경우 현재는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둘째,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환경 마련을 위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는 2월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안전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4월중에는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는 등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년 1/4분기부터 정비분야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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