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개시

2월부터 52개 국가기관 및 17개 지자체, 헌법기관 등에 서비스 제공

  • 기사입력 2019.02.08 08:4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각 시험 실시기관에서 손쉽게 확인하는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는 각 기관 채용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되었다. 응시자격 정지 주요 부정행위로는 대리시험,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채용 관련 서류의 위·변조, 실기시험에서 금지약물 복용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시험실시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응시자 명단을 입력하면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바로 표시되어, 부정행위자를 걸러낼 수 있다.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에서는 부정행위자의 성명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직·경찰·소방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법원과 헌법재판소 채용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 전체를 총 망라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 개시로 결격사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