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의 김용균, 안전 보장받나

  • 기사입력 2019.02.08 11:33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 분야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작업현장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1. 근로자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강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 간 계약에 이 내용을 반영토록 한다. 또 발전 정비의 경우 기본계약 기간을 현재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한다.

또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은 물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가격의 경우 현재는 낙찰하한가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바꾼다.

2. 근로자 안전 최우선

석탄발전소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인원 충원과 안전커버 및 펜스 설치를 2월 중 완료한다.

아울러 현행 석탄발전의 설비와 시설이 국제 기준에 비춰 안전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 보강 등에 반영한다.

따라서 오는 4월 중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 요구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올 1분기부터는 정비 분야 신규 인력에 대해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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