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장애 피해 보상"…15시간 이용 요금 감면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 발표

  • 기사입력 2021.11.01 12:5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책임을 깊게 통감한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적용함과 동시에 기존 서비스 이용약관과는 관계없이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T는 인터넷 장애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가능한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KT는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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