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중 살해된 여성 첫 신고, 파출소에 실시간 전달 안돼

통화 종료 후에야 하달돼

  • 기사입력 2021.12.07 13:2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신고한 뒤 신변호보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처음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신고 내용이 실시간으로 관할 파출소에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9일 오전 11시27분~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고. 11시 33분부터 11시 39분까지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하달한 시간은 11시 29분으로 1차 신고 통화가 아예 종료된 시점이었다.

통상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위중에 따라 전산시스템상 사건코드를 '0'부터 '4'까지 분류한다. 0에 가까울수록 위급한 상황이다. 당시 상황실 직원은 피해자 신고 접수 후 임의적으로 코드 '1'을 적용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 접수에 대해 임의로 코드 1을 적용, 2분간의 통화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신고 내용을 파출소 등에 하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사람의 신고를 일반 112신고처럼 처리한 것은 큰 문제"라며 "최초 신고 접수 시부터 일선 파출소 등과 신고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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