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문 대통령 환경정책 혁신 시작되나

국회 등 도심 수소충전소등 4개 안건에 대해 특례 부여
수소에너지 발전에 박차 가하는 계기

  • 기사입력 2019.02.12 20:19
  • 기자명 박광래 기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1(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11일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는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와 임시 허가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문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들어맞는 수소경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실증특례

이날 현대자동차는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였다.

설치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개 지역이다.

이에 심의회는 상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이용자 편익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확산,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사례에는 수소차 보급에 적극적인 선진국의 경우에도,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수소충전소가 세계적 관광지인 에펠탑 인근의 알마광장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에서는 도쿄의 랜드마크인 도쿄타워와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한 만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1일 의결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신청기업에만 부여되는 것이나,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이와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2월말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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