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 시 포상금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 2월 13일(수)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19.02.14 00:13
  • 기자명 홍현희 기자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2월 1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1588-5119)와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의 우편, FAX, SN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앱(APP)을 개발하여 누구든지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중대위반 행위는 수산자원 보호, 어업질서 확립 및 불법어획물 유통이며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무허가‧무면허 어업(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② 면허, 허가어업 외의 어업(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③ 암컷대게‧외포란 꽃게 포획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수산자 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호)

④ 어선의 사용제한(공조조업)(제64조 제4호)

⑤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⑥ 어구 과다사용 및 그물코 규격위반(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⑦ TAC 대상어종 지정판매장소 위반(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4호)

불법어업 신고방법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신고 문화가 활성화되면, 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정사항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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