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 172명…건설업이 가장 많아

고용부,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 기사입력 2022.01.17 14:0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최근 9년간 고소작업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17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근로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였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172명으로 건설업(135명), 제조업(24명), 기타업종(13명) 등으로 확인됐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했다"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관리자, 작업자 등 각 주체는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부)
(자료=고용부)

특히, 사망사고는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이는 사고가 많았다.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약 77.5%(79명)가 발생했다. 시저형 끼임 사고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미설치 등으로 인해 약 50.0%(30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사망사고 현황과 다양한 사례·원인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등 각 주체가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방법과 계획·준비·작업 단계별 필수점검 방안이 담겼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금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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