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된다

인과성 부족해도 인정…인산부는 포함 안돼

  • 기사입력 2022.01.20 14:1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와 관련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다음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이며, 이번 조치로 두 사례가 추가된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있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는 없으며,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내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된다.

또 입원치료자의 경우 이상반응 증상 종류나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한다.

한편,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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