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화 대전공장 근로자 3명 사망선고 없이 영안실 안치 논란

사측과 소방당국, 경찰 병원측 사망판정 놓고엇갈린 입장
산업재해 은폐 시도 있었나

  • 기사입력 2019.02.15 09:25
  • 최종수정 2019.02.15 19:39
  • 기자명 공성종 기자
14일 오전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사진출처=트위터)
14일 오전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사진출처=트위터)

 

14일 오전 8시 42분경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숨진 근로자들은 조립동 직원 2명과 품질검사 직원 1명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한화 대전공장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최초 신고자는 “강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난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2개 이상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여 소방차 40여 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오전 9시 6분쯤 초기 진화를 했고, 불은 40여 분이 지난 오전 9시 27분쯤 완전히 꺼졌다.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신경근 대전 유성소방서 현장대응팀장은 “이번 사고는 폭발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환경부에 요청해 확인한 결과, 현장에 유해화학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전 및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화 대전공장은 화약 등을 취급하는 곳으로, 사고 현장은 일반 직원의 출입도 철저히 차단된 곳이다.

그런데 본지는 해당 사건의 취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시신은 전소되지 않는 한 의사의 사망진단 및 소견이 없으면 영안실로 안치될 수 없다. 설사 시신이 전소되어 영안실에 안치 되더라도 병원측에서는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본지는 해당 사항에 대해 각 기관과의 통화를 나누던 중 해당 기관들의 진술이 엇갈린 것을 발견한 것이다.

먼저 유성선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영안실로 안치된 것 같다. 응급실 직원들도 그 사실을 몰랐다. 기록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병원 장의차가 시신을 이송했으며 한화측 혹은 경찰이 불렀을 것이다.”며 병원 차량이 시신을 이송함을 밝혔다. 하지만 병원측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이러니하다.

또한 한화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소방 쪽에 지시를 해서 영안실에 안치하게 했다.”라고 얘기했다. 결국 해당 참변의 사망자의 시신은 누가 운반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한화 측은 경찰이 소방당국에 시신을 이송하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해당 현장에서 병원 장의차가 시신을 이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서는 자료가 없어 정확히 누구의 지시로, 어떠한 운송수단으로 시신이 이송되고 안치 됐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덮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각 기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중언부언하고 있으며 한화 측은 뒤늦게 사과성명을 발표했지만 그 시간은 상당히 길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진 적이 있다. 뒤늦게 공장가동 중단명령이 떨어졌지만, 인명피해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며 정부에서 적극 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김용균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이번 폭발사고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조사기관은 이번 사건에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될 산업재해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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