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동물학대 재발 방지책 마련한다

농림식품부, 방송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키로

  • 기사입력 2022.01.25 11:0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최근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이 촬영 현장에서 강제로 쓰러트린 말이 숨진 것과 관련해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촬영 제작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영화와 드라마·광고 등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촬영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 원칙안은 '동물보호법' 상 관련 규정 준수하고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한 장면을 ·촬영할 때에는 CG 등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해야한다. 또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 휴식 시간, 먹이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이번 동물 보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