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서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

사전예약제로 지정 호흡기전담 클리닉 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22.02.03 14:34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오늘부터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확진 시 재택치료까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하다. 의료 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를 바꾼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에 따르면,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3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동네 병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3일부터 실시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또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에는 자택 전화대기, 다른 재택의료기관 연계 등의 모형도 적용할 계획이다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분리 정책도 나왔다.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뤄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한다.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대한의사협회, 지자체에 공유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알림〈심평원정보통〈코로나19진료 병의원 현황과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지난달 29일부터는 오미크론 우세 지역 4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256개소) 내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해오던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이외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갈 경우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