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극조약의 파수꾼 임무 수행

2.17부터 3.4까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남극조약 국제 공동사찰단으로 참여

  • 기사입력 2019.02.15 11:55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우리나라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남극조약 국제 공동사찰단으로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동사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남극에서의 사찰(Inspection)이란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제7조에 따라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이 다른 국가의 기지, 선박, 항공기 등 남극 시설을 방문해 조약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남극조약의 목적인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남극조약 협의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이란 남극조약 가입국 중 과학기지 건설 등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로, ATCM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ATCM을 개최할 자격을 가진 국가를 의미한다.

그동안 사찰활동은 이동수단과 인력을 따로 배정할 여력이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제3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협의당사국들의 남극자원과 역량을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협력의 사찰 모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 결과, 남극사찰활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기간 연락반(정례 국제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하여 양 회기 중간기간에 총회의 위임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임시조직)’이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미국과 공동의장을 맡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국제 공동사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 것은 이러한 노력에 따른 결실로서 그 의미가 크다.

공동사찰단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4개국의 남극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극지연구소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극지‧해양 미생물연구에 30년 이상 매진해 온 전문가로, 남극세종과학기지 월동대장 2회,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해양 현장조사 수석연구원 5회 등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공동사찰단 임무를 원활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사찰단은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남극반도 리빙스턴(Livingston) 섬과 앤버스(Anvers) 섬 인근 시설 4개소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올해 개최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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