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도 청소년 방역패스 해제해달라"

학부모단체, 처분 취소 행정소송

  • 기사입력 2022.02.09 14:39
  • 최종수정 2022.02.09 14:4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인천과 경기 지역에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추가로 제기됐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학생학부모인권연대(학인연) 등이 경기·인천도 서울과 동일하게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를 해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함사연·학인연은 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인천 지역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방역패스 행정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상은 보건복지부,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이다.

단체는 "코로나 치명률이 0%인 청소년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앞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지역 청소년 역시 식당·카페 등 모든 필수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한 "치명률이 독감과 유사한 오미크론의 우세화로 인해 방역패스로 코로나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공익적 정당성은 사라졌다"며 "성인과 청소년 등 모든 국민에 대한 방역패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시행을 중지하라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시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정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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