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5만명대 중후반 예상…'셀프치료' 시작

새 재택치료 체계 가동, 고위험군만 모니터링

  • 기사입력 2022.02.10 10:1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폭증하는 가운데 10일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 중반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이외 확진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새 재택치료 체계를 가동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은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그 외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건강 관리를 받는다.

정부는 60세 이상과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투약 대상자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한다. 

집중관리군의 경우 지금처럼 담당 의료기관이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한다. 팍스로비드는 확진자의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88%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졌다. 원하는 경우 다니던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일반관리군은 집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일반관리군은 진료가 필요할 때에는 인근 병·의원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외래진료센터를 찾아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비대면 진료·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일반관리군은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복용 대상이 아닌 만큼 팍스로비드는 받지 못한다.

재택치료자가 복용할 처방약은 전국 500여곳 담당약국에서만 조제하고 이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 약은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약국이 배송해주기도 한다.

자가격리자 관리 방식도 변경됐는데, 격리자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면 되며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자가격리앱 사용은 폐지했다. 다만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처벌 규정은 유지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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