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위조상품 8만건 압수…최대 위조제품은 '롤렉스'

특허청,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 형사입건

  • 기사입력 2022.02.15 14:3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자료=특허청)
(자료=특허청)

특허청이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한 결과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으로는 415억원에 상당하는 위조상품 8만여점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대비 지난해 형사입건과 압수물품은 각각 9.7%, 89.2% 줄었지만 정품가액은 160.1% 증가했다.

품목별 압수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계는 롤렉스 112억 원, 오데마피게 36억 원, 위블로 12억 원, 파텍필립 8억5000만원, 샤넬 6억6000만 원 순이었다,

장신구는 까르띠에 37억 원, 티파니 13억 원, 샤넬 5억7000만 원, 루이비통 3억3000만 원, 구찌 1억9000만 원 순으로 파악됐으며, 
가방은 샤넬 4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루이비통 1억7000만 원, 피어오브갓 8700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류는 버터플라이 5억3000만 원, 구찌 4억6000만 원, 샤넬 4억5000만 원, 폴로 3억3000만 원, 발렌시아가 3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압수된 위조상품은 최근 유명 유튜버가 가품 착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의 고가 명품이 대부분이지만,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상품도 있었다.

특히 커피음료 시장의 성장과 TV 골프예능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커피 및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용품(텀블러,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도 검거됐다.

실제 특허청은 지난해 '스타벅스' 텀블러 및 머그컵을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유통한 피의자 A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3만 3000여점(정품가액 13억 원 상당, 1톤 트럭 22대 분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또 골프장에서 로스트볼을 수거해 가공작업을 거쳐 재생 골프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피의자 B씨(44세) 등 3명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 골프공 5만8000여점(정품가액 3억여원 상당)과 상표 동판(20개)을 압수한 사례도 있었다.

김영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 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