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철수 유세 버스 사망’ 산업재해 여부 조사

관계부처, 사실관계 파악 및 사고 경위 조사 중

  • 기사입력 2022.02.16 14:49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유세 버스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버스에서 잔류 일산화탄소가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데 이어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숨진 2명이 산업재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업무와 고용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어제 사고가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가스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실시했는지 등을 수사하게 된다. 아울러 2명이 숨진 만큼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규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5시20분쯤 충남 천안시 신부동 천안터미널 인근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 유세 버스에서 A씨와 B씨가 숨진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당시 2명의 남성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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