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단 검거

552억 원 편취, 피해자 80% 이상이 노인들

  • 기사입력 2022.02.21 13:5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노인을 상대로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552억 원을 챙긴 일당 1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A씨 등 모 투자회사 대표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7개월간 부산과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여 2600여 명에게서 총 55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되지 않는 코인이 곧 거래소에 상장돼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속이거나 미국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80% 이상이 70대 전후 노인들이었으며, 피해자들은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 투자수익은 없었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노인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설명회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 명단과 투자금 내역 등을 확보, 수사에 나섰다.

검거 초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를 디지털 증거분석을 토대로 구속했으며 도주한 B씨도 추적 끝에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금 일부는 사무실 전세보증금을 내는 데 쓰고 나머지 대부분은 공사 중에 부도난 한 호텔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