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속인 1300억 불법다단계 코인판매조직 검거

서울시, 방문판매법 위반 8명 형사입건

  • 기사입력 2022.02.24 12:1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압수수색 현장 (사진=서울시)
압수수색 현장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최근의 가상화폐 투자열풍 분위기를 틈타, 코인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300억 원대의 코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 일당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시민 제보로 다단계 혐의를 포착한 뒤 7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

적발한 일당은 5개월 만에 전국에서 회원 3만396명을 모집해 13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전국에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과 퇴직자, 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에 어두운 이들을 노렸다.

투자자들에게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한 투자 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투자자와 산하 회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최대 29단계까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었다.

업체는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810억 원을 주지 않았고,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은 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서울시는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가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 소개하면 수당을 준다거나, 향 후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바로 제보와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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