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소유재산 조사사업 마무리 ‘국유화 495만㎡’

공적장부 일본인 이름 지우기 등 일제 잔재 청산 지속 추진

  • 기사입력 2022.02.25 14:5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 중 국유화한 재산이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1.7배인 495만㎡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이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지만 아직 국유화가 이뤄지지 않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을 조사해왔다. 귀속재산이란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일본 법인, 일본 기관의 소유로 미 군정을 거쳐 우리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뜻한다.

조달청은 전수조사를 거쳐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된 7200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6242필지, 공시지가 1431억원)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나머지 1600여 필지도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 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되면 국유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에도 나섰다. 공적 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올라 있는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가 정비 대상이다. 

기본 조사를 통해 선별한 3만4000여 필지 중 지금까지 1만3000여 필지에 대해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 262필지에 대한 국유화작업을 진행중이며 오는 2023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발굴·환수 및 휴전선 인근 수복지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등 국가 자산 확충 및 역사 바로세우기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일제 잔재를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무"라며 "올해 마무리되는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온전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