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대흥알앤티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고용노동부, 해당 사업장 조사 결과 공개

  • 기사입력 2022.03.04 15:08
  • 최종수정 2022.03.04 15:0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이 나타난 대흥알앤티를 대상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경남 김해 소재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 근로자들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달 21일 세척 공정 근로자 3명이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1~22일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한 세척제 시료 채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및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22일에는 세척작업 중지가 권고됐으며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94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일 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고용부는 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흥알앤티는 지난달 트리클로로메탄 등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세척제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근로자 16명이 급성 중독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 역시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흥알앤티 근로자들은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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