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공범 살인 권재찬…강도 혐의는 부인

첫 재판서 살인만 인정, 범행 하루 전 수면제 구입

  • 기사입력 2022.03.10 12:34
  • 기자명 공성종 기자

50대 여성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을 유기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강도 혐의를 부인한 권씨와 달리 검찰은 그가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과정에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폭행해 그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도박빚 5000만 원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권씨는 강도살인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검색했다.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수면제도 미리 처방받았다.

또 권씨는 500만 원의 채무 변제 독촉을 해온 40대 남성 B씨를 사체 유기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한 다음 날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 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권씨는 지난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주인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 원과 1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2장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5년간 복역 후 지난 2018년 출소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