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결혼식 보내줬더니 다시 '범행'

자녀 결혼식이라고 특사 받았는데 또 절도 60대 실형

  • 기사입력 2022.03.14 13:3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상습 차량털이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배려받아 출소했으나, 도망 다니며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A씨(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준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대형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1만 원과 100만 원 상당 금팔찌 1개를 꺼내 달아나려다가 차주 B씨에게 발각됐다. A씨가 인근 화단으로 몸을 숨긴 것을 본 B씨가 나오라고 하자, A씨는 뛰쳐나와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B씨를 위협하며 협박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부산·울산·양산·김해 등지를 돌아다니며 빈 차량을 털어 78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2020년 말 특별사면 받았지만,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재범으로 구속됐다. 

재범으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던중 자녀 결혼식 참여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계기로 도망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특히 자녀의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도망쳤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