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친딸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서 징역 5년

미필적 살인 고의 살인 인정…형량 높아져

  • 기사입력 2022.03.23 13:4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베트남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아동학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지난해 3월 7~12일까지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후 7개월 된 딸 B양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마지막 폭행이 있었던 12일에는 B양을 던지는 행위를 10여 차례 반복했으며 여러 번 몸으로 짓누르고 수건으로 때리는 등 집중적으로 폭행·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이가 울고 보챈다" "기저귀를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줌을 쌌다" 등의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범행으로 친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울 장애,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예견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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