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오늘 시작

차등적용·인상률 등 쟁점

  • 기사입력 2022.04.05 13:1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일 시작된다. 다음달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31일 심의가 요청이 이뤄졌고, 최저임금위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기한이 지켜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임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의 그렇지 않아 업종별 차등적용을 중심으로 주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률을 두고도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영계는 현 정부 출범 직전 당시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으로 약 41.5%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안정화’를 강조한다.
 
반면 노동계는 치솟은 물가 상승률과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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