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헌법 파괴행위'…추진 즉각 중단해야

"새 대통령 국정 운영 방해하는 것"

  • 기사입력 2022.04.13 13:48
  • 최종수정 2022.04.13 13:5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사진=윤석열 당선인 유튜브)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사진=윤석열 당선인 유튜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헌법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인수위원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위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 밖에 없다”며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돼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약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