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징계 항소심 19일 시작

징계 불복" 2심 절차…변론준비기일 비공개 진행

  • 기사입력 2022.04.19 10: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불복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이날 오후 2시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절차는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변론준비기일엔 공개심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송기술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재판장과 대리인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변론준비기일이 1~2회 속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첫 변론기일은 5월 말 이후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검사의 체면·위신 손상 등이었다.

지난 1심은 법무부 징계 절차는 적법했다며 윤 당선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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