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대면진료 늘린다…외래진료센터 확충

다음달 6일부터 단계적 조정,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2회→1회로

  • 기사입력 2022.05.31 11:33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단계적 조정방안을 시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반적인 유행 규모 감소세와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결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환자가 격리 기간 중 비대면보다는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2차장은 “대면진료 확대와 함께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겠다”며 “24시간 대응 및 안내 체계는 현재와 같이 유지해 코로나 환자 진료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7000여명으로, 화요일 기준으로 지난 2월 1일 이후 17주 만에 처음으로 만 명 대까지 하락했다”면서 “일평균 확진자 수도 10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 수도 나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환자 병상을 포함한 전체 병상 가동률은 10.5%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한때 200만 명이 넘었던 재택치료자도 현재는 9만 명대까지 줄었다”며 “실내 마스크 외에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해제되었음에도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 2차장은 “해외 신종 변이 유입 및 국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화장시설 재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화장장과 안치실이 부족해서 겪었던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238개 화장로의 개·보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화장로 증설이 가능한 시설에는 국비를 지원해 화장시설의 수용력을 높이고, 60개 화장시설에는 안치냉장고와 실내·외 저온안치실을 설치해 안치공간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이 2차장은 “어제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면서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2차장은 “2년 넘게 계속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보상으로 정부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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