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별 수출입물류 차질 최소화…총력 대응”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비상수송대책 영상 점검회의

  • 기사입력 2022.06.08 11:1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항만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항만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7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승환 장관 주재로 전국 항만을 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11명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영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의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된 직후 자체적으로 본부와 항만별로 비상수송대책반(5월 23일)과 비상수송위원회(5월 30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된 지난 6일 오후 4시부터는 본부 비상수송대책반을 비상대책본부으로 격상했고, 항만별 지방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외부기관과 합동근무반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조승환 장관이 직접 부산항 신항 터미널 등을 찾아 현황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또 지난달 31일과 이날은 조 장관과 송상근 해수부 차관이 각각 주재하는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해수부는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수송대책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군위탁 100대, 지방국토관리청 21대, 도로공사 6대 등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여 대를 주요 항만 등에 투입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 부두 내 이송장비인 야드트랙터가 부두 밖으로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가용 8톤 이상 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차(트랙터) 차량에 대해 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유상운송도 임시 허용했다. 긴급 수출입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화물열차를 증편 운행하는 등 고객사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11만 2000TEU를 장치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임시장치장 32곳을 확보했고, 신규로 개장한 부산항 신항 6부두의 장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두간 이동통로도 임시로 개통했다.

해수부는 또 견인형 특수차(트랙터)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재정·민자 모두)하고, 차량 파손 행위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는 등 운송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대체 수송수단 마련과 추가 장치공간 확보 등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준비한 항만별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주요 항만별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수출입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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