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고시 발령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확진자 격리 치료

  • 기사입력 2022.06.08 11:18
  • 최종수정 2022.06.09 14:2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전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원숭이두창을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발령된다.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령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 두창은 오늘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법정 감염병이 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급 감염병은 질병청이 지정하는 경우 확진자 격리가 의무화된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으나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유럽·북미·중동 등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다만 해외 입국자 증가 및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권근용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 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자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재 3세대 두창 백신에 대해 제조사와 국내 도입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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