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못찾아"

2년만에 결론 뒤집은 해경

  • 기사입력 2022.06.17 10:1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해양경찰은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언급은 사건 당시 A씨가 도박 빚 등의 문제고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경은 그동안 A씨가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 등을 수사해왔지만, 월북을 단정지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2년 전 A씨가 월북을 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A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바 있다.

해경은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경은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것을 감안해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A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A씨의 자진 월북이라는 해경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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