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쇠구슬 발사…차량 부순 40대 집유

특수재물손괴 혐의 기소, 원만하게 합의

  • 기사입력 2022.06.20 11:4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넣어 발사해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5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인 B씨의 차량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창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B씨의 아들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했음에도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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