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형수 살해한 50대…징역 20년

20년 전 빌려준 돈 안갚아 홧김에 살해

  • 기사입력 2022.06.21 17:2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59)에게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20년, 3명은 징역 15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3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했고,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은 가족을 잃은 크나큰 상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40분쯤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빌라에서 사촌 형수 B씨(59)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강원도의 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범행 며칠 전부터 B씨를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년 전 사촌 형수한테 전 재산에 가까운 4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여유가 있는데도 계속 변제를 미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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