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보증금 사기 '세 모녀' 기소

분양업체와 짜고 갭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136명

  • 기사입력 2022.07.11 15:16
  • 기자명 공성종 기자

검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로 주택 수백채를 임대하고 전세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일명 '세모녀 전세사기'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자들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김모(57)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33·30)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7년 4월∼2020년 1월 서울시 일대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후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씨는 매매 수요는 높지 않지만 임대차 수요는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정했다. 이후 분양가와 같은 보증금으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수억원을 챙기고 건축주에게는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분양가가 빌라 매물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탓에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 등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에 사기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범행 구조상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당초 경찰이 세 모녀를 불구속 송치했을 때에는 피해자가 51명이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친 김씨가 분양대행업자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51명)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총 136명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 활동에 임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여죄 및 동종 유사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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