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고범진 당직 판사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2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고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