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자 부당 전보…사업주 징역형

  • 기사입력 2022.07.21 08:40
  • 최종수정 2022.07.21 08:46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확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음성군 한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27일 근로자 B씨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직장 상사가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 지급을 강요하고, 업무 편성 권한을 남용해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은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 시간을 조절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협의 없이 신고 이들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이후 인사위를 열어 B씨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소하고 B씨를 다른 구내식당으로 전보하는 조치를 했다. 바뀐 근무지는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리가 멀었다.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결국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 근로기준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인사경고를 했으며 B씨가 전보받은 곳은 기숙사가 제공돼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기는 했으나 전보조치를 A씨가 혼자 결정한 점, 피해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1심은 “B씨가 부당전보 구제를 신청하고 전보조치가 불리한 처우임을 호소하는 점에 비춰 불리한 처우가 맞다”며 검찰 구형인 벌금 2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조항 도입 후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첫 사례"라며 "이 사건 판결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 조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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