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마약사범 17.2%↑…8월부터 집중단속

  • 기사입력 2022.08.01 08:4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8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클럽·유흥주점 내 마약류 유통과 관련된 사건들이 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마약류 식욕억제제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천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천108명)보다 17.2% 늘었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다크웹 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판매책과 투약자 등 53명을 검거했고 그중 8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마약왕'을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하는 등 마약류 관련 사건이 지속하고, 국민 우려도 커져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인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클럽 및 유흥주점 내 투약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마약 유통·판매 조직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수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온라인과 SNS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첩보를 수집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마약류 광고를 신속하게 삭제할 방침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마약류 투약 행위도 구체적인 수법과 조직적 유통 여부를 자세히 분석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최근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휴가철로 클럽 및 유흥주점에서의 마약류 유통·투약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조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처방 및 오남용 투약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독성 및 환각으로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단 한번의 호기심으로라도 접촉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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