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 비번 '형광펜'으로 알아내고 절도

100만원 어치 턴 절도범 징역형 선고

  • 기사입력 2022.08.24 10:2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형광펜을 이용해 아파트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절도범은 도어록 숫자판에 형광펜을 칠해 놓고, 집주인이 문을 열면서 지워진 번호를 파악해 조합함으로써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3월 대전과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 침입해 4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관 도어록 숫자판에 형광펜을 칠해두고 손전등을 비춰 지워진 번호를 추출·조합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아파트에 침입했다.

A씨는 주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를 노렸고, 경비원이나 가스검침원 복장을 해 주민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판사는 "A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재물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지만, 충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거나, 사용 후에는 손등으로 흔적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