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여직원이 '밥 짓고 빨래를?'…새마을금고 갑질 논란

직장갑질 119 및 고용노동부에 직장 괴롭힘 신고

  • 기사입력 2022.08.25 10: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점심시간마다 밥을 짓게 하고 빨래를 하게 하는 등 직장 갑질을 지속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창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A씨는 오전 11시가 되면 상사 지시에 따라 밥을 지어야 했으며, 남자·여자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직접 걷어 집에서 세탁을 해와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되거나 질게 됐다는 등 밥 상태에 대한 평가를 받거나, 냉장고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성 직원들에게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한 것에 대해 간부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자는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이냐',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식의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잦은 회식과 워크숍 참석을 강요당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이 거듭되자 간부들은 A씨에게 ‘이러니 네가 싫다’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냐’는 식의 폭언을 했고, A씨는 이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2년 간 업무와 무관한 지시에 시달리다가 지난 4월 직장갑질119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했고, 지난 19일에는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오늘 오전 고충처리담당부서 직원을 해당 새마을금고로 보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합당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전국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이와 유사한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갑질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사례가 드러나면 합당한 처벌을 내려 건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씨가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직장 갑질과 괴롭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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