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본격 검토..."8월말까지 마련 계획"

  • 기사입력 2018.08.02 10:21
  • 최종수정 2018.08.02 10:23
  • 기자명 이재승 기자
(사진철처=국방부 홈페이지).
(사진철처=국방부 홈페이지).

[환경경찰뉴스=이재승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2일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무부․병무청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단장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구성하여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및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에서는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8월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시한에 맞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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