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1년…261명 검거

  • 기사입력 2022.09.22 18:1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벌여 1년 간 261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시행에 따라 신분 비공개수사·신분 위장수사가 도입된 지난해 9월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2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할 수 있다. 위장수사는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와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나뉜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 작전을 활발히 벌인 결과 전체 검거인원의 68.5%에 달하는 179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거나 시청한 사람도 위장수사로 73명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국수본은 경찰위에는 신분 비공개수사 종료 시에, 국회에는 1월과 7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통제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해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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