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비닐 사용 억제하고 재활용 강화

  • 기사입력 2018.08.02 17:31
  • 최종수정 2018.08.02 17:32
  • 기자명 정태진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본격 조치를 취한다.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금일(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등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 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 1000곳 등 총 1만 3000곳에 달한다.

제과점 또한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나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 8000여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 판매해야 한다.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한다.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다량 혼입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하여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이 지원되어야만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다. 현행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장재만 포함되고 세탁소 비닐 등은 제외돼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비닐의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66.6%인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 기준 90.0%(장기 재활용목표율)로 상향해 2019년도 재활용의무율부터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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