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1만3000원 추가 인상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가구당 평균 18만5000원 지원

  • 기사입력 2022.10.12 10:04
  • 최종수정 2022.10.12 10:0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에너지 바우처 포스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바우처 포스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추가로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3000원 올려 가구당 평균 18만5000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5000원 인상했으나 2차 추경 이후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1인 가구는 14만8100원, 2인 가구 20만3600원, 3인 가구 27만80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2100원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모두 117만6000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해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연탄·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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