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일부 연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기준치 초과 해역은 패류 채취 금지 조치

  • 기사입력 2019.03.08 22:19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경남 창원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3월 7일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하여 패류 채취금지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어업인 및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향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해역은 주 1회 조사를 실시하며,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대하여는 주 2회로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및 식품안전나라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하여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해당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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